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가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원할 경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하나, 해당기업이 법정의무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로, 취업희망신청자의 능력과 적성, 기업체의 고용여건 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며, 기업체와의 면접 등을 실시한 후에 취업희망자 본인과 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 통지하여 취업 알선이 됩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특정한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면 가점 혜택을 받아 그 기업체의 공개채용에 의한 취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