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관련 법령에 국가유공자 등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개인의 수익적 공권으로 별도의 행정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포기자로서 재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12. 7. 1)에 따른 등록절차(보훈심의 등)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