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선순위 유족이 권리포기 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권리포기 시 권리를 포기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유・가족에 한해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유족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권리포기 시에는 본인 및 그의 가족 모두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차순위 유족에게 권리승계(순위변경)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권리포기자 처리지침」, 「등록관리예규」 제3장 제1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