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아 유족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사후양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