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심사 후 국가유공자(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 유족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해당질병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상・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 에게 관련법령이 정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따라서 병적증명서 및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대한 서면 상이등급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