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훈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 그 부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1인이 예외적으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 6. 30 이전 등록자에 한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