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19. 12. 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한함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입니다.
* 저축상품 가입 관련 사항은 각 금융기관으로 문의
ㅁ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