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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