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ㅁ 답변내용
● 현역 군인 또는 재직 중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전역이나 퇴직 이후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직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은 전역 또는 퇴직하여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공무원용)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제출서류
∙ 병적증명서(군인용), 경력증명서(공무원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
∙ 공상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공무원용)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