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안장대상자 사망 후 범죄경력조회 결과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실의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종류, 범죄의 횟수, 선고형량, 사건경위, 과실의 경중, 피해의 경중, 피해구제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는 안장대상자의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등의 사유로 사전 심사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