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현재 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6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다만, 강원도, 제주도 및 도서(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해당 지역의 위탁병원에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60%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령의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9. 7. 1.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약제비 제외)지원이 됩니다.
※ 참고로, 무공수훈자 중 참전유공자 자격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75세 이상)에서 90%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