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탈락사유에 결혼은 포함되지 않으나 결혼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변동되는 경우에 의료급여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료급여 수권자가 사망 할 경우 모든 가구원의 의료급여가 중지되며 수권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망 할 경우 그 가구원만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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