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0 2,080 2020.02.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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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만성질환자로로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기준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세표준 재산 13,500만원 이하


- 감면률 : 과세표준재산액에 따라 10~30%(6,000만원 이하 30%, 9,000만원 이하 20%, 13,500만원 이하 10%)


ㅁ 관련규정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제2017-18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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