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제수비 지급대상은 ’05년도부터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자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제사를 모시는 유족이 따로 있는 경우 유족간 협의를 통하여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였는데 제수비를 받지 못한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기일 이전에 신청을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수비는 30만원이며, 지급시기는 독립유공자의 기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유족이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