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 : 상이처 또는 질병에 한하여 전액 국비 지원
- 위탁병원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지원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그 외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 통원진료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는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위탁병원 | 전문위탁 | 응급진료 | 통원진료 | |
급여 | 보험급여 | 행위료, 처치료 등 | ○ | ○ | ○ | ○ |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 ○ | ○ | ○ | ○ | |
비급여 | 법정 비급여 |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 ○ | ○ | ○ | ○ |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 ○ | ○ | × | ||
선택진료비 | × | △ | △ | × | ||
상급병실료 | × | △ | △ | × | ||
임의 비급여 |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병실료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단, 특실은 1인실 이용비용과의 차액은 본인 부담)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 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 발생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