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0 1,190 2020.02.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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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금의 60% 감면, 양육(양로)지원 등이며,


●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보상금(선순위자 1인), 대부지원 (주택우선공급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하고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15. 1. 1.)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등록 신청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 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또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2018년도부터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2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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