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2,500 2020.02.13 03: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 틀니 및 임플란트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부상자 중 12~14등급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7급의 경우 10%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합니다.


- 임플란트는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 1인 2개(평생)만 지원하며, 틀니는 7년 1회만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비용의 5% 본인 부담, 배제신청자는 총 비용의 10% 본인 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4조 및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836 0
104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48 0
103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430 0
102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781 0
10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93 0
10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187 0
99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148 0
98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701 0
97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777 0
96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483 0
95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889 0
94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35 0
9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388 0
92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482 0
91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2809 0
90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574 0
89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283 0
88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413 0
87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90 0
86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655 0
8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101 0
84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088 0
83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598 0
82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641 0
8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522 0
8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426 0
79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813 0
78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762 0
77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532 0
76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714 0
7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