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0 5,738 2020.02.14 12: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처가 치아인 국비진료대상자는 치아 보철 등 보훈병원 치과진료 시 국비진료가 가능하나,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경우에는 보철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법에서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은 65세 이상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틀니, 임플란트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


●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 보철은 일선 보훈(지)청을 통해 보철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잇몸 치료 및 발치 등 요양급여 진료비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전상군경등(국비진료대상자)


대 상 구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건보부담률

본인부담률

국가부담률

애국지사

70%

-

30%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부상자

’12. 6. 30 이전 등록자

(상이등급 1~7급)

-

30%

’12. 7. 1 이후 등록신청자

상이 1~6급

-

30%

상이 7급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27%

특수임무・

5・18부상자 등

’16. 6. 22 이전 등록신청자

(장애등급 1~14급)

-

30%

’16. 6. 23 이후 등록신청자

장해등급 1~11

-

30%

장해등급 12~14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27%

고엽제 후유의증

’16. 6. 22 이전 등록자

(고도, 중등도, 경도)

-

30%

’16. 6. 23 이후 등록

신청자

고도/중등도

-

30%

경도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27%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자

상이처

-

-

100%

상이처 외

70%

30%

-

상이등급 미달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

상이처

-

-

100%

상이처 외

70%

30%

-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감면진료대상자)


보훈병원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위탁병원의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대상구분

건보

부담률

본인

부담률

국가

부담률

대상구분

건보

부담률

본인

부담률

국가

부담률

무공・보국

수훈자

70%

12%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40)

18%

75세 이상

무공・재의

70%

12%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40)

18%

독립・특임・국가

유공자

유가족 등

12%

18%

75세 이상

보상금수령 선순위유족

(1명)

12%

18%

참전유공자

3%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10)

27%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3%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10)

27%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

유가족

15%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50)

15%

 

 

 

 

5・18기타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21%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70)

9%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557 0
104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639 0
103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66 0
102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48 0
101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90 0
100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19 0
99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55 0
98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696 0
97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96 0
96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019 0
9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77 0
94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47 0
93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692 0
92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67 0
91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81 0
90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647 0
8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82 0
8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056 0
87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008 0
86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553 0
85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653 0
84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5 0
8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723 0
82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38 0
8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63 0
80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288 0
79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2639 0
7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442 0
77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54 0
76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85 0
7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8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