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0 1,960 2020.02.13 02: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② 보훈병원에 진료신청 및 일반환자 진료절차에 의거 실시(국가유공자 등록신청사실을 담당직원에게 설명)


③ 담당진료과에서 등록신청한 상이처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위탁진료 가능


○  진료비는 우선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 납부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이후에 등록 신청일 부터 환급하여 드리며,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질환)의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시행령 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957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162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52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2124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795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2033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080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887 0
68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2099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02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2162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960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744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450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792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06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2449 0
67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407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057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2191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688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894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2031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2244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917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786 0
열람중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961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733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997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952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242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