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② 보훈병원에 진료신청 및 일반환자 진료절차에 의거 실시(국가유공자 등록신청사실을 담당직원에게 설명)
③ 담당진료과에서 등록신청한 상이처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위탁진료 가능
○ 진료비는 우선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 납부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이후에 등록 신청일 부터 환급하여 드리며,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질환)의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시행령 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