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1,672 2020.02.10 23:2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 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질병과 고엽제후유증질병은 별개의 성격으로 한 종류 이상의 후유의증 질병을 지니고 수당지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있던 중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발생할 때는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판정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기타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0.01.17 1652 0
658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51 0
657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649 0
656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647 0
655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 2020.02.10 1645 0
6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644 0
653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638 0
652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631 0
651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630 0
650 등록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2020.02.11 1630 0
649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629 0
648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23 0
647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621 0
646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620 0
645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617 0
644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614 0
643 보훈안내자료 2019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613 0
642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613 0
641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607 0
640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606 0
639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602 0
638 등록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2020.02.10 1601 0
637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599 0
636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587 0
635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85 0
634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584 0
633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77 0
632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575 0
631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73 0
630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572 0
629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