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0 1,649 2020.02.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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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 신청에 대해서는 부상 당시 근무하였던 원 소속기관에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부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요양 신청 기간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등록관리예규」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경은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수송시설・국공립시설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6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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