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0 1,019 2020.0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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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에 1급 중상이자 및 2인 이상 전사유족, 100세 이상 유족,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내 보훈가족에 대한 위로・위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호국보훈의 달에 실시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병원・위탁가료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대통령 위문품 지급


- 1급 중상이자 및 2인 이상 전사유족, 100세 이상 유족에 대하여 처장 위문품 지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가족에 대하여 위문 실시(자율 위문)


- 기타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각급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보훈가족 위로・위문 행사에 동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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