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0 1,220 2020.02.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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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국비(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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