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0 881 2020.0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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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07. 6월 이전 보훈처에서 직접대부만을 실시할 때에는 대부재원의 한계로 연초에 대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부를 지원하였으나 ’07. 7월부터 대부업무를 국민은행에 위탁함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대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훈대상자의 접근 편의를 위하여 ’16. 8월부터 농협은행까지 위탁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및 임대)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청서를 연초에 일괄 접수하여 무주택기간, 공헌과 희생도, 과거 대부 기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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