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0 2,383 2020.02.11 00: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ㅁ 답변내용


● 보훈처에 등록신청자는 모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 군인은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병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 처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대상과 제2국민역 편입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인과 공무원의 입영 및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각 조항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시에는 입영 및 임용을 할 수 있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을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 개인이 실효된 형을 제외하여 범죄 경력조회를 발급받을 수 있기에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범죄 확인이 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하는 대상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군인사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1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126 0
100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1900 0
99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2020.02.10 2254 0
98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4137 0
97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135 0
96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241 0
95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84 0
94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283 0
93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128 0
92 등록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880 0
91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340 0
90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79 0
8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503 0
8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563 0
87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67 0
86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795 0
85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41 0
84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252 0
83 등록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 2020.02.11 923 0
82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384 0
81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627 0
8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909 0
79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1073 0
78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면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2020.02.10 1327 0
7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835 0
76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487 0
75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255 0
74 등록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866 0
73 등록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확대)된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 2020.02.11 2183 0
72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건의 2020.02.11 800 0
71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63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