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선순위)이 등록신청 할 수 있고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복무 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하신 분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본인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위 심사에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는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선순위유족(①배우자, ②미성년자녀, ③부모, ④성년자녀)은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사본 발급동의서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
- 사망원인관련 자료(예시>사망진단서・검안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환자의 명부・처방전・수술기록・검사소견 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