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0 2,670 2020.0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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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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