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0 1,408 2020.02.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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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는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는 법률에 근거한 시험실시기관의 의무 사항으로서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 이외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가점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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