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0 861 2020.02.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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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등록이 결정되기 전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후에만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금전적보상은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취업희망신청을 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결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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