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은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전공사상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군 또는 경찰에서 전역(또는 퇴직)한 이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상시점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