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병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 등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질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월남전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당이고,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자 중 보훈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자에 대하여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양 수당은 법률 제한 등으로 병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