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0 1,086 2020.02.13 02: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전문위탁진료가 가능한 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또는 특수질환자로서 전문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 따라서 일반 국비진료 대상자가 병실 부족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보훈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1 0
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348 0
10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510 0
9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9 0
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148 0
7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39 0
6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821 0
5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31 0
4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46 0
3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31 0
2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550 0
1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6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