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0 3,261 2021.03.03 22: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833051377_ql8JcBj2_06d9f7f326c813a01828e6d289c46359c4eefa24.gif
833051377_sPfzM6jE_185578766ff40f14411f3c0e0f717d19b2310afe.gif
833051377_z9Uc0pSD_24c3c2ef4b334fe3cdec2969547780a1db43e2f3.gif
833051377_mR0E4ejZ_5c78019cb9e1017d841d47773ae076bcacce2ce3.gif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는 90% 감면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이용활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공상군경 의료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상이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처 외의 경우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며 가족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은 60%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공상 군경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곤란등으로 병원진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관할보훈청에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이처로 인한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러치, 목발, 지팡이, 의수족등을 관할 보훈청에 신청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이용활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원, 복지타운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유가족은 60% 감면,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유족은 배우자, 유족 1인에 한하여 60% 감면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의 경우 60%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곤란등으로 병원진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관할보훈청에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의료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고엽제 본인과 2세환자는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도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등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479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340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852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005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13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145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670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733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862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809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056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366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20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654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07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18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998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08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449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760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736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092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637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701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258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436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073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246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040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705 0
열람중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2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