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분표????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포함하여 종합판정 하지 않음(등급판정 기준이 다름)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종합판정은 고엽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19개 중)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제도로서,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의 2번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종합판정의 기준 요지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동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과 같은 경우 상위등급으로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선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인 경우 : 고도 판정
나. 경도 장애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 : 중등도 판정
다.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등급기준미달) 질병이 4개 이상인 경우 : 경도 판정
라.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