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1,779 2021.03.28 16: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독립유공자등록 절차 ]
01. 등록신청 민원인
02.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보훈심사위원회)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보훈심사위원회)



[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독립유공자 보상금 및 보훈지원 안내자료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5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3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4267 0
16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213 0
161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33 0
160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672 0
159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384 0
158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012 0
157 등록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2020.02.10 1015 0
156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210 0
15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1999 0
154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2020.02.10 2380 0
1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642 0
152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845 0
151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885 0
150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28 0
149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350 0
148 등록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 2020.02.11 995 0
147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222 0
146 등록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988 0
145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459 0
144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287 0
14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622 0
142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917 0
141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582 0
140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397 0
139 등록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962 0
138 등록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확대)된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 2020.02.11 2260 0
137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건의 2020.02.11 874 0
136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482 0
135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753 0
13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014 0
133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114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