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0 1,191 2020.02.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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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공상・순직)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공무원용)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e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 × 4.5㎝) 1매


∙ 경력증명서 1부


∙ 공상(순직)입증서류 1부(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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