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0 1,146 2020.02.13 12: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분으로서, 우리 처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에는 전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에 해당됩니다.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이장신청」을 이용하여 이장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국립묘지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경력증명서(경찰)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532 0
70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305 0
69 보훈선양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2020.02.13 1195 0
68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1861 0
67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426 0
66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319 0
65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737 0
64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971 0
63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528 0
62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366 0
61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037 0
60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81 0
59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266 0
5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443 0
57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974 0
56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210 0
55 보훈선양 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361 0
54 보훈선양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송부해 줄수 있는지 2020.02.13 1208 0
53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98 0
52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610 0
51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1886 0
5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056 0
49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224 0
48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116 0
47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024 0
46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686 0
45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582 0
44 보훈선양 국외사적지 탐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2020.02.13 987 0
43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023 0
42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985 0
41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332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