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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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0 2,267 2020.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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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ㅁ 답변내용

 

●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 애국지사

 

- 상이 국가유공자 :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

 

- 열차, 지하철, 시내버스 : 무임

 

* 단, 열차는 연6회 무임, 7회 이후 상시 50% 할인(KTX・SRT 등 포함)

 

- 농어촌・시외・고속버스, 여객선, 항공기 : 상이등급별 할인율 차등

 

* 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 마을버스,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수송시설

지 원 대 상 자

할인률

비고

열 차

(KTX・SRT 포함)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6회 무임

7회 이후50%

거동장애 애국지사와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애국지사와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시내버스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 마을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무임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시외버스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70%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시외버스 할인율 조정 : 무임 → 70% 할인(2017.4.1.부터 적용)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고속버스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50%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내항 여객선

애국지사・1~5급 상이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무임

육상거주자 : 연 6회 (도서거주자 : 연 12회)

*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6회 추가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2013. 5. 1부터 시행)

6~7급 상이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50%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아시아나)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애국지사와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부상자는 아사아나항공만 동반보호자 감면)

기타 유공자・수권 유족

30%

 

국제선 항공기

1~7급 상이유공자

1~14급 5・18민주부상자

10%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항공사간 지원내용이 상이함, 일반석에 한함

국제 여객선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20%

한국 ↔ 중국 및 일본 (한국 발권 승선권에 한하며, 일본노선은 선사별 차이)

 

*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는 할인율과 할인대상이 다르므로 항공사별로 확인 필요

* 버스는 매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도 중 버스 할인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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