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0 1,383 2020.02.13 03:2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현재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중 종합병원은 80여 곳이며, 보훈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병・의원 위주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전달체계, 예산 등의 사정에 의해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위탁병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 해당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결과


-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위탁병원을 지정할 경우에


① 국・공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등입니다.


  ※ 보훈의료 전달 체계


   - 1차 위탁병원 :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


   - 2차 지방보훈병원 :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 진료


   - 3차 중앙보훈병원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진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122 0
104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33 0
103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700 0
10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530 0
10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336 0
100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14 0
99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900 0
98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2852 0
97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598 0
96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641 0
95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86 0
94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323 0
9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132 0
92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247 0
91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493 0
90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480 0
89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439 0
88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633 0
87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375 0
86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561 0
85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2886 0
84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1977 0
83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329 0
8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460 0
81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18 0
8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825 0
79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42 0
78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523 0
77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640 0
76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62 0
7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3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