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시점은 시험시행기관에 따라 다르며 채용시험에서 응시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이미 일반인으로 채용 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그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시험은 계속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