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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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0 2,024 2020.02.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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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ㅁ 답변내용


●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의거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하는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행정의 대상 및 보훈대상자의 합리적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편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9. 12.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1. 9. 15.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2. 7. 1.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대상자 특성 및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각종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번 개정된 취업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위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희생도를 감안하여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상이정도가 경미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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