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제대군인의 주택대부신청은 수시로 접수하여 무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대부계획에 따라 대부예정시기 및 대부금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무주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택대부 신청결과는 무주택 확인이 된 이후에 국민/농협은행 또는 보훈(지)청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