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군복무 기간 산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공군기술고등학교(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기간은 신분이 학생으로 군 복무기간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 복무기간을 산정합니다.
○ 참고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서도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군 복무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0조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