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ㅁ 답변내용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의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이 제대군인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2006.5.1.부터 진행)
* 보훈병원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 병 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는 무료, 비급여는 50% 감면(요양급여 항목중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등 일부 항목 진료비의 50% 징수)
※ 국방부에서 '07.9.12. 제대군인진료지침을 개정하여 군병원 이용 대상을 종전 2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에서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07.9.20.부터 시행('08.6.30.「제대군인진료지침」은 「국방환자관리훈령」으로 통합됨)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13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