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 말하는 취업지원이란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만 해당되며 채용시험의 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으나 1999년 12월 23일 위헌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