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초,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전국 참전협회, 재외공관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참전협회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자 중 자격여부를 검토 후 방한 대상자를 국가보훈처로 추천합니다.(*자격요건:한국 미 방문자 또는 배방한 후 5년 경과자)
○ 따라서, 방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 참전협회, 재외공관으로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보훈처(intl.mpva@korea.kr)에 연락을 남겨주시면 해당국 참전협회로 전달해 드립니다.
-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전화, e-mail), 참전부대, 참전시기 등 기재
○ 초청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항공료 일부(참전용사:50%, 동반가족:30%)와 체재비는 한국정부에서 지원받게 되며, 저소득 참전국은 항공료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저소득 국가 : 터키, 인도, 에디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