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후 학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경우로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볼 수 없으며 ‘불필요한 지원 또는 이중지원 제한’을 위한 법령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