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ㅁ 답변내용
●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 등에서 일반직공무원 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추천의뢰
- 취업희망자와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5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
- 국가기관 등에서 소정의 기준에 의한 면접 또는 평가실시 후 적격자를 채용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추천자)
국가기관등 채용의무 강화
추천받은 대상자중 적격자가 있는 경우 채용 -> 추천받은 대상자중 선택하여 채용. 추천 시에는 복수로 추천
※ 그동안 국가시책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이 2009년 7월부터 중단되었으며, 특히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 12. 12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보훈처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에 신설되는 직렬([별첨] 참조)에 대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과 같이 일반직공무원 등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관계법령을 개정 (2014. 4. 29. 시행)하였습니다.
〔별첨〕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구분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 |||
직 군 | 직 렬 | 직 류 | ||
1. 국가공무원 | 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경비 |
2) 기술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운전 | 운전 | |||
등대관리 | 등대관리 | |||
위생 | 위생 사역 | |||
조리 | 조리 | |||
3) 우정 | 우정 | 우정 | ||
나.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4항 및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1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 |
안내 | 안내 | |||
2) 기술 | 운전 | 운전 | ||
조경 | 조경 | |||
후생 | 후생 | |||
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4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1항 | 1) 사법행정 | 행정사무 | 행정사무 | |
속기 | 속기 | |||
보안경비 | 보안경비 | |||
병기 | 병기 | |||
2) 기술 | 조경 | 조경 | ||
환경 | 환경 | |||
관리 | 관리 운전 | |||
라.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4항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제1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 |
교환 | 교환 | |||
2) 기술 | 시설 | 시설조경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
운전 | 운전 | |||
마.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4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제1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 |
2) 기술 | 방송통신 | 통신사 통신기술 | ||
운전 | 운전 | |||
위생 | 위생 사역 | |||
조리 | 조리 | |||
2.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경비 |
2) 기술 | 위생 | 위생 사역 | ||
조리 | 조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운전 | 운전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