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공사기업체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3~8%이며, 공기업체에 대하여는 1%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기업체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본문관련)>
분류번호 | 업 종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
01 | 농업 | 5 |
02 | 임업 | 3 |
03 | 어업 | 3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3 |
06 | 금속 광업 | 5 |
07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4 |
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3 |
10 | 식료품 제조업 | 5 |
11 | 음료 제조업 | 5 |
12 | 담배 제조업 | 7 |
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4 |
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3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3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6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6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6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7 |
24 | 1차 금속 제조업 | 6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3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6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4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4 |
32 | 가구 제조업 | 3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3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8 |
36 | 수도사업 | 8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 |
38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4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 |
41 | 종합 건설업 | 5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5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5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 |
47 | 소매업(자동차 제외) | 4 |
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3 |
49100 | 철도운송업 | 5 |
49211 | 도시철도 운송업 | 5 |
50 | 수상 운송업 | 4 |
51 | 항송 운송업 | 5 |
52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5 |
55 | 숙박업 | 4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 4 |
58 | 출판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