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나 의료비・경조비・전세보증금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생활안정대부 한도액은 300~1,000만원까지, 상환조건은 연리 2%로 3년 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일하는 조건입니다.
● 생활안정대부를 포함한 생업대부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부한도액 | 이율 | 상환기간 | 담보조건 | |
자 영 사 업 | 농토구입 | 2,500만원 | 연3% |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 구입 농토 |
사업(창업) | 2,000만원 | 연3% | 7년 균등상환 |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
생활안정 | 300~1,000만원 | 연2% | 3년 균등상환 |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 생활안정대부 경우 300만원 이상 대부가능 사유 - 보철용 차량 구입 시 : 1,000만원-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피해시 : 600만원까지(피해액 만큼)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